작성일: 2020-08-13
- 제목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도자체) 사업 신청 재공고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559호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전기자동차(초소형) 3대
2. 지원금액: 9,000천원
3. 대상차량: (주)캠시스 쎄보-C(※도내 생산제품만 지원)
4. 접수기간: 2020. 8. 1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자격
- 신청일로부터 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도군에 2년 이상 위치하고 있는 법인,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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