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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3

제목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도자체) 사업 신청 재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59호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전기자동차(초소형) 3대
 2. 지원금액: 9,000천원
 3. 대상차량: (주)캠시스 쎄보-C(※도내 생산제품만 지원)
 4. 접수기간: 2020. 8. 1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자격
     - 신청일로부터 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도군에 2년 이상 위치하고 있는 법인,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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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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