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06
- 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해제 고시 알림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54호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 제12조, 제24조의2 등에 의하여 지정해제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0. 8. 6. ~ 2020. 8. 20.
2. 내 용 : 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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