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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1

제목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45호

최근 인근 시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택시)을 이용하는 탑승객
 2. 대상장소: 진도군 내 전역
 3. 행정명령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라. 대상 제외
    - 만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는 어려운 자,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자는 탑승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4. 적용시기: 2020. 7. 1.(수)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계도(유예)기간: 2020.7. 1.(수) ~ 7. 8.(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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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