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30
- 제목 진도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진도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실효일자 : 2020. 7. 1.
-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관계도서는 진도군 지역개발과(☎ 061-540-38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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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