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26
- 제목 진도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지정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37호
진도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