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11
-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출처군내면공고번호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0-2호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및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미 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기에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2020.5.11.~4.25.(14일간)
나. 공고대상자: 최OO 외 1인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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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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