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06
-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332호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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