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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6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32호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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