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9
- 제목 사도개설(변경)허가 고시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21호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변경)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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