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2
-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창, 염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19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창, 염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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