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25
-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23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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