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8
- 제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14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2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