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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8

제목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06호

1. 쾌적한 자연조건을 활용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신문(일간신문 2개소),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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