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22
- 제목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0-4호
진도군 고시 제2020 - 호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0. 1. 22.
진 도 군 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