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15
- 제목 진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출처보건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39호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