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08
- 제목 2020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공표
- 출처기획예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0-6호
진도군 공고 제6호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진도군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1. 8.
진도군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