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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7

제목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9-72호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관광진흥법」제54조 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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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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