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8
- 제목 2019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695호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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