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7
-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 출처임회면공고번호진도군 임회면 공고 제2019-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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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