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1
- 제목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9-62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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