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26
-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출처관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658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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