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20
-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경제마케팅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9-57호
진도 군관리계획(공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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