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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1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74호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당사자 송달이 불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처분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제75조
 3. 공 고 기 간  : 2019. 10. 21.  ~ 2019. 11. 11.
 4.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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