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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제목 불법 양식시설물 처리계획 공시송달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70호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의거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거된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미상으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처리 계획
   ○ 신고기한 : 2019. 10. 16. ~ 2019. 10. 30.(15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시설(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 어업지도담당     (☏061-540-35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 사진 1부. 

2019년   10월   16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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