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10
-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559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진도군 군내면 분토 ~ 상가마을 주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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