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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30

제목 조건불리직불제 환수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49호

진도군 공고 제2019-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 환수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9. 30. ~ 10. 14. (15일간)
  2. 공고내용 : 조건불리직불금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처분내용 
 
주소
성명
처분내용
반송사유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정길 ****-****
김*삼
조건불리직불금 환수처분
폐문부재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 10. 14.(월)까지
   나. 장소 : 진도군청 1층 농업지원과
   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5.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 절차법 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061-540-35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30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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