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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4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42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처리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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