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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7

제목 왕고개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34호

왕고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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