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24
- 제목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출처농업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430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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