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26
- 제목 효력상실 어선 허가 또는 등록 말소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361호
어선법 19조에 따라 허가.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한 무허가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061-540-3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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