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29
- 제목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처분 공고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301호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를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진 도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지원과 어업지도담당(061-5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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