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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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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3

제목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292호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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