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17
- 제목 2019년 3월 취득세(추가징수) 고지서 공시송달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232호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 고지서(추가징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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