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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사항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199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한바(진도군 공고 2019-155호),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진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19.04.05. ~ 2019.04.25.(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19.04.25.

4.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붙임 : 행정예고(변경)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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