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0
- 제목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9-2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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