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11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출처지산면공고번호진도군 지산면 공고 제2019-2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3.20
3. 대 상 자 : 진도군 지산면 거제길76 곽**
4.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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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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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