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7
- 제목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119호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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