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8
- 제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금골마루)
- 출처농업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9-68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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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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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