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15
- 제목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520호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계획에 대하여 진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 제2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붙임 공고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군홈페이지에, 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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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