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14
- 제목 산지구분도안 공고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517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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