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07
- 제목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진도읍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502호
「진도읍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2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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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