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8-09
- 제목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 출처관광문화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8-59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에 「관광진흥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8. 9.
진 도 군 수
1.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