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8-01
-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336호
진도군 공고 제2018 -336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진 도 군 수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