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02
- 제목 2018~2019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확정 공고(4차)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283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해양수산사업 추가사업자 및 2019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하고,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진도군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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