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22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8-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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