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11
- 제목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녹색산업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25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6. 11. ~ 6. 25.(15일간)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540-3711)-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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