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15
-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8-6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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