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23
-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8-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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