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7
- 제목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 출처가사출장소공고번호진도군 조도면 가사출장소 공고 제2018-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공고기간 : 2018. 3. 27.~ 2018. 4. 10.
○대 상 자 : 조도면 가사도길 74-23 양*식 1명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가사출장소 게시판 게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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