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3
- 제목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139호
우리군 지산면 삼당리 일원 석교천 내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낚시용 간이텐트)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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