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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9

제목 2018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121호

2018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3. 15.

진    도    군    수


1.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8. 3. 15˜ 4. 22 (39일간)
 나. 사유 : 연간 전국적으로 산불피해면적의 63%(발생건수의 49%)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입산자 실화(37%), 소각산불(31%)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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